○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울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건축법상 견본주택이 전시회시설 단기가설건축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도시공원의 점용가능 여부등은 점용허가권자가 공원조성계획.점용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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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