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1)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가 개발제한구역안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허가권자가 실제 영농현황.창고 설치목적.관계법령(건축법, 지적법 등)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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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