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 소유토지의 사용승락 등의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나, 향후 계약상의 문제발생 또는 이축권 등의 발생시 양자간의 분쟁의 소지 등이 있을 것이 예상됨은 물론 자기소유 토지로의 인정이 불가하여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가 불가합니다.
나. 따라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철거일 현재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관할 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 등으로 이축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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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