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축할 경우의 토지의 입지기준은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의 현지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나. 개특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주택입지기준은 동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입지기준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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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