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2호 및 동 제2호가의(1)목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또한 위 가항의 조건 및 자격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부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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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