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한 사항에 한하여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논을 밭으로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가능하나, 이외에 논을 과수원으로의 변경은 그 허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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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