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거주범위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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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설치 적격자로서 지정당시거주자에 있어 그 거주범위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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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인 지정당시 거주자의 거주범위는 지정당시부터 동일권역내의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 예를들어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등의 광역권내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를 의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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