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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이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이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하지 못할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요?
건축물
이축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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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나, 질의의 건축물이 이축이 가능한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의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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