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종교시설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구역지정당시 건축연면적이 322㎡라면 추가로 322㎡를 증축하여 건축연면적 644㎡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이나, 기타 현지여건 및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 및 기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저촉여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로서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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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