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용도변경 및 주차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별표1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나. 질의의 경우 법령상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5년 미만거주자가 일반음식점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 이전 및 환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허가거부 및 주차장 원래 지목으로 환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가 이의 처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근거,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주변상황 및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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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