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음식점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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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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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용도변경 및 주차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별표1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나. 질의의 경우 법령상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5년 미만거주자가 일반음식점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 이전 및 환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허가거부 및 주차장 원래 지목으로 환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가 이의 처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근거,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주변상황 및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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