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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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능하나 이의 설치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지침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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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농업용 창고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농업용 창고 설치시 집단취락은 대부분 해제되고 주변농지는 구역으로 존치할 경우 설치범위를 구역주민이 설치·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적지 않게 되는 등 법령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구역내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구역내 농지 등을 소유하면서 생업의 터전을 갖추고, 허가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구역 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설치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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