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다)에 의거 기존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재해를 입게된 날 기존의 주택소유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십수년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빈집상태로 있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나. 이축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빈집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아니한 사유, 공부상의 등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것이므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하고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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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