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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5년이상거주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써 이중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개설할 경우, 거주하던 지역이 2005년도에 해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개발제한구역내 5년 이상거주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
음식점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부설주차장
취락지구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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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하고 있는 자,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시설을 5년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및 지정당시 거주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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