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상 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ㆍ공작물의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ㆍ공작물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도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능여부는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임시사용승인 가능여부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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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