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71년부터 8차에 걸쳐 지정하였으나, 엄격한 규제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용지 제약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집단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으며, 지난 9.30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의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권역별 추가 해제가능 물량 및 해제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광역도시권역별로 가용토지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해제 규모가 확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국토해양부장관)가 구역으로 계속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관련절차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개별지구에 대한 세부검토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 변경후 당해 지역에 개발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권자가 환경평가 결과 및 도시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추후 당해 도시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