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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동 주택의 이축가능여부(실시계획인가 : `04.4.29, 주택협의매수 : `04.4.10, 해제고시 : `04.11.29)
개발제한구역
실시계획
계획도
도시계획도로
집단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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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질의의 경우는 공공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확정된 후 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서, 위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 규정은 당초 공익사압에 따른 주민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축의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이 해제이전에 이미 허가되어 고시된 경우라면 해제시점까지 이축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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