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존속중인 적법한 건축물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 건축물, 공작물이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증축의 경우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22조관련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모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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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