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5항에 의거 지구별로 결정고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집단취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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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