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지역임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 같은법 제30조에 의한 벌칙 및 원상복구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추인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법행위는 용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및 토지이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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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