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시 건축허용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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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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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는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2)에 의거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율 100펴센트 이내로 건축이 가능할 것인 바,

나.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주택, 창고등의 복합용도로의 건축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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