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차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공공청사는 행정구역(경찰서의 경우는 관할구역을 말함)의 통합, 신설, 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 등 공공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닌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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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