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의 건폐율은 공원종류 및 공원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묘지공원인 경우에는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4」)
2.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3. 귀 질의의 납골당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산정은 전체 공원결정 면적 대비 납골당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상 전체 건축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4. 즉, 공원안의 건축물(공원시설)의 건폐율 기준 및 적용 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으며, 기 조성된 건축물과 향후 추진예정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시 동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660, '08.11.2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