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역사공원에는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내 공원시설로서 설치가능한 생활권수련시설 중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시설이라면 당초 결정.고시된 내용대로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시환경과-2805, '08.10.2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