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동 주차장 설치 또한 동 음식점을 설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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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