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비속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나를 기준으로 아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나를 기준으로 아들.손주.증손주 등의 직계를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동생의 취학을 이유로 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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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