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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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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동 시설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
축사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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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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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의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은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일 것으로서, 그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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