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동 지정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당초 허가규모 외에 추가하여 건축물 및 용도변경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아울러 적법절차에 의해 설치 또는 용도변경된 음식점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현재의 음식점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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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