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나. 이때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과수원안에 이축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동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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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