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알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능한 농림수산업용시설로서의 관리용건축물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적합한 한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구조로서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건축규모도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다르나 최대 66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고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