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철거되는 경우에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다)에 의거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이축이 가능하며, 이 때의 이축예정지의 지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나. 그러나, 위의 기준 외에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의 적용과 지목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지적법 등 관련규정에도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의 사실관계의 확인 가능하고,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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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