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위반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동 계고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기 내려진 행정처분이 소멸되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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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