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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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위반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동 계고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기 내려진 행정처분이 소멸되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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