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여기서 말하는 이축의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장의 경우도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동 법령의 입법취지상 공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및 설비도 포함하여 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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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