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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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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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 등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주택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서,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정이전에도 시가지계획령에서 건축물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양성화 조치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적법여부는 허가권자가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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