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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의 이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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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 등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주택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서,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정이전에도 시가지계획령에서 건축물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양성화 조치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적법여부는 허가권자가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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