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자 및 그 설치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자 도는 5년 이상 거주자로서, 그 허용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4호의(가)에 의거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경우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그 증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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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