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건축시 단독주택 외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도 철거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건축을 하게되어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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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