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5년이상 거주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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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역이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해제가 되었는 바, 이런 경우에는 5년이상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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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면, 허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계속성이 결여되어 허용이 곤란하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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