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작업장

사회,문화
0 투표
마을공동작업장에 현미기를 설치하여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 말하는 마을공동작업장이란 지자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건조, 정리하거나 마을공동행사 등을 주관하는 장소를 일?는 것일 것으로서, 현미기 등을 설치하여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