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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작업장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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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작업장에 현미기를 설치하여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현미기
마을공동작업장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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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 말하는 마을공동작업장이란 지자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건조, 정리하거나 마을공동행사 등을 주관하는 장소를 일?는 것일 것으로서, 현미기 등을 설치하여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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