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의미

사회,문화
0 투표
-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1호바목의 규정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 ‘가능한 한’의 의미는?

- 동령 별표2 제2호라목의 규정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서의 ‘원칙적으로의’의 의미는?

1 답변

0 투표
가. 법령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항을 사례별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그 사례를 예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운영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법령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그 가부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또는 “원칙적으로”의 의미는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정할 수 없는 당해 허가신청지의 지역적 여건 및 특수성 즉, 허가신청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당해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여건, 주민생활실태,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기타 세부기준 등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기타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가능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