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항을 사례별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그 사례를 예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운영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법령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그 가부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또는 “원칙적으로”의 의미는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정할 수 없는 당해 허가신청지의 지역적 여건 및 특수성 즉, 허가신청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당해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여건, 주민생활실태,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기타 세부기준 등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기타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가능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