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동구판장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질의의 내용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영농법인인데 구태여 마을공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마을 형태 및 주거환경, 마을구성 주체의 주소득원, 영농규모, 마을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그 수익의 분배범위, 설치 후 그 시설이용의 주체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공동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검토 후 허가권자가 그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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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