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절차상의 허가는 피허가권자와 허가권자와의 사이에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 득한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기 수립된 행정계획의 변경 및 또 다른 민원유발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허가권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와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거나 또는 새로이 신축하려는 대상지의 현황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이니,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보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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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