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1년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측후시설의 입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기상대 청사는 입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별표1)에 의거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교양시설)은 도시공원내 설치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기상대 청사는 입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과-2988, '08.11.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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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