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의(가) 규정에 의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나.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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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