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규칙」제3조의3제3호의 의한 주택신축가능한 입지기준은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 그러나,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을 위해서는 위 입지기준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이오니, 그 신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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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