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 · 제11조 · 별표1 및 별표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귀 질의의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가능한 공원으로 조성계획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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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