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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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따라 축사·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세대에게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 등으로 해제됨으써 행위요건인 구역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생업에 필요한 농림수산업시설은 계속 설치할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에 의거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세대 요건을 갖춘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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