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고, 동법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령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 ‘05. 9.8 개정)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이 정하는 입지기준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는 공공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확정된 후 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위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 규정은 당초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축의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이 해제 이전에 이미 허가되어 고시된 경우라면 해제시점까지 이축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이 가능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이축허가여부는 귀 청에서 공익사업시행 및 해제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환경팀-428;`05. 9.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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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