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내 공원시설은 본래 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삭도를 공원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삭도는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 이 경우 삭도를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위에 중복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삭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의 방식이 아닌 공원 점용허가의 방식으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삭도는 위 시행령 같은 조 제22조에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바로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조 제3호의 궤도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같은 조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러나, 동 건은 해당 공원의 위치, 공원의 관리정책 및 방향 등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ㅇㅇ시가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가능 여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ㅇㅇ시(도시공원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987, '08.11.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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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