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 적용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면적(33㎡)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5%) 및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가능 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조성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22㎡)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전체연면적 33㎡)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규모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부득이 초과하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미조성 공원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 기타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 면적 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환경과-564, '09.2.1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