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하며, 장례식장은 동표 제1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안 및 화장장안에 설치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인치매병원은 지역공공시설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가능할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장례식장 단독설치는 불가할 것이므로 노인치매병원과 장례식장을 병행설치하는 것 역시 불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과-2139:2008.09.0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