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의(4)목에 의거 유지.하천.저습지 등에 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서, 그 설치자격으로는 위 별표1 제2호(가)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역이 일반지역이더라도 무방할 것임.
나.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유지.하천.저습지 등에 있어 동 등의 내용을 너무 넓게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여있는 토지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양어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이를 허가권자가 받아 들이기는 곤란할 것임.
다. 또한, 객관적으로 생산성이 극히 저하된 토지로 입증이 된다하더라도, 이를 양어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 및 지적법, 농지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 의거 기존의 논을 밭으로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가능하나, 답을 유지 등으로의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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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